'쇼미더머니' 우승자 래퍼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로 징역형

데일리한국 2024-10-02 09:36:23
사진=쇼미더머니 캡처 사진=쇼미더머니 캡처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쇼미더머니 777' 우승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가짜 정신질환으로 병역비리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나플라는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나플라와 함께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역시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같은 기획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