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데일리한국 2024-10-01 14:48:57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중구2). 사진=데일리한국DB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중구2). 사진=데일리한국DB

[대구=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매월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과 달리 부가가치세만 25일로 규정돼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늦게 받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