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반달가슴곰…복원 넘어 공존 모색

연합뉴스 2024-10-01 14:00:18

2000년대 초반 5마리만 남았다가 복원사업 후 80여 마리로

전남 구례군 생태학습장에서 촬영한 반달가슴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인 반달가슴곰이 10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1일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반달가슴곰이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 환경부는 2004년 러시아에서 6마리를 도입해 지리산에 방생하면서 본격적인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개체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 9월 기준 지리산 권역에 8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73마리는 자연에서 태어났다.

국내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고 성체의 몸 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다.

앞가슴에 반달 형태의 흰 털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고 아예 없는 개체도 있다.

나무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엔 동면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일반적으로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데, 최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탐방로에서 반달가슴곰 목격 사례가 전해지는 등 인간과 공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때는 멀리 있는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가까이 있는 경우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뒷걸음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국립공원공단은 안내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고 2005년부터 Ⅰ급으로 분류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