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기준 완화…15개 시군 이달 시행

연합뉴스 2024-10-01 09:00:54

"전문선수 월소득 169만원, 최저임금 미달"…연 150만원 첫 지급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애초 계획보다 완화해 이달부터 15개 시군에서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군별 접수 일정은 ▲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오산·이천·포천·양평·가평 ▲ 7일부터 과천 ▲ 21일부터 김포·광명·구리·연천·시흥·양주 등이다.

지난 7월 시범적으로 우선 모집했던 광명시도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는 지난 7월에 공고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다만 현역선수는 당초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으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당초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으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당초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은 당초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로 각각 변경했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150만원을 올해는 한 번에,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 부서에 하면 된다.

앞서 도는 7월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소득이 302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문선수는 월평균 소득이 169만원으로, 최저임금(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상해주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에 이어 올해 하반기 들어 농어민,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시행된다.

남궁웅 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