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닭고기 운송 방해…화물연대 간부들, 항소심도 집유

연합뉴스 2024-10-01 09:00:40

운임 인상 등 요구하며 3주간 불법 집회…출입구서 차량 막기도

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집회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화물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전주지부장과 지회장, 조직차장 등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 1∼23일 닭고기 생산업체인 참프레 부안공장 앞에서 연좌 농성 등을 벌여 공장의 물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할 때는 '주차장과 공장 인근 1개 차로'에서만 시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장 출입구 앞에 모여앉아 생닭 운송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A씨 등 간부들은 공장 앞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입도록 하고 연좌할 자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회에 개입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고유가 시대에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운임·회차비 인상과 차주 간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차량 소독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참프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수기인 초복을 앞두고 업무를 방해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A씨 등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약 3주간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공장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도 "피해자인 공장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등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