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전국 최하위권

연합뉴스 2024-09-30 19:00:29

대구 시의회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경북도의회의 지난 2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 조례 입법 실태에 따르면 이 기간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는 대구시의회 5.3건, 경북도의회 5.2건이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경기도의회(4.1건)와 경남도의회(5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경북도의회는 전반기 2년 차에 조례를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60명 중 4명이었다. 대구시의회는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없다.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역시 대부분 의정 활동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는 5.9건인데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이를 넘은 곳은 남구의회(8.9건), 달성군의회(8.8건), 중구의회(7.6건) 등 세 곳에 불과했다.

경북의 경우 청도군의회(7.6) 청송군의회(6.3) 문경시의회(6.2건)를 제외하면 나머지 19곳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경북은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회 의원 비율이 24%(67명)를 보였는데 이는 15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반기 전체로 기간을 넓혀도 9.7%(27명)로 1위였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의원의 입법 활동 실적은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각 정당은 입법 활동과 실적이 부진한 의원들을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