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은밀히 본인 주장 보내"

데일리한국 2024-09-30 17:54:16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30일 위증혐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는 양형 기준이 정한 위증 범죄의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며 "동종 전력 있음에도 반복했다.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 야당 대표로 재직하고 있지만 양형기준 어디에도 현재의 신분이 적시돼 있지 않다. 현재 신분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없는 것"이라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11월 중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