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데일리한국 2024-09-30 17:21:0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유족에게)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