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 참여 '1일 직무대리 검사' 놓고 적법성 공방

연합뉴스 2024-09-30 17:02:10

재판부 "공판수행 적법한가" vs 검사 "법령 근거해 발령받아"

성남지원 재판에 타 검찰청 검사들 참여…21일까지 의견받아 판단키로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성남FC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타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기일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오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따져보려고 한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 받았는지',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이러한 무효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추인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21일까지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양측 의견을 참고해 재판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검사들과 30여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가 먼저 관할이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이 사건 공판 수행이 적법한지를 거론하며 검찰 측에 지난 공판기일(9월 9일)에 요청한 증빙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다.

이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한 부산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은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 직무대리 발령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추가 질문에 본래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발령받고 있다"며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속인 B검사도 재판부의 같은 질문에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성남FC 공판이 있을 때마다 성남지청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받고 공판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A검사와 B검사는 각각 부산지검, 경주지청 소속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성남지청'으로 두차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관할이 다른 검사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한지 물었다.

A검사는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 말대로라면 검찰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건가", "하루 직무대리 발령받은 해당 검찰청 공판 외에는 해당 청에서 의견서 작성 등 업무에 관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A검사는 "법령에 근거해 발령받고 적법하게 공판 업무를 수행한다"며 "직무대리 발령 후 해당 검찰청 내 사건 의견서 작성과 공판 업무에 관여한다. 다만 관련 자료들은 직무대리 발령된 해당 청 명의로 재판부에 제출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 공판기일 외에 다른 날짜에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건 위법한 것 아니냐"며 "만약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이런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검찰 스스로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해당 검사들의 직무대리 발령문은 내부 비공개 자료라며 열람등사 제한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소송자료는 상대방(변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가 원칙이다. 또 검사의 관할은 검찰청법에 규정한 중요사항으로 검찰 주장과 달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