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과 직장서 불륜 저지른 아내, 단톡방에 증거 뿌려도 될까?

스포츠한국 2024-09-30 15:38:57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직장 내 간 큰 불륜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직장에서 바람피운 아내와 연하남, 크게 망신주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바람을 피운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자는 결혼 5년차 남편이며, 아내와는 은행 입행 동기로 만난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같은 지점에서 만나 사내 커플로 결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본사로 발령이 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새로 들어온 남자애와 엄청 붙어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내가 전체 회식이라고 한 날에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사연자는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나 싶었지만 오히려 그걸 이용해 바람을 피우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지켜봤는데 아내가 출근할 때 원래는 액세서리를 불편하다고 안 했는데 뭔가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결국 사연자는 아내가 회식이 있다고 하면서 만취해 들어온 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한다. 아내의 휴대전화 속 가장 상단의 채팅창을 봤더니 회사 연하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두 사람은 채팅으로 각종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고, 사연자는 발견된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한다.

사연자는 상간 소송, 이혼 소송으로 화풀이가 되지 않는다. 겹지인도 많고 같은 회사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 두사람이 쫒겨나도록 망신을 주고 싶다.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창에 증거를 뿌리고 싶은데 벌금 정도라면 불이익을 감내하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욱하고 열받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열받아서 전화나 욕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거나 때리는 건 나라면 안 할 거 같다. 그 둘은 맺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은행이라 불륜이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은행에서 바람피우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수가 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성비가 동등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혹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단톡방에 증거를 뿌리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내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소문이 잘 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