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원무과장 멱살잡고 보복폭행 한의사 징역형

연합뉴스 2024-09-30 15:00:32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과 부당대우 등을 신고한 직원을 보복 폭행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는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병원 원무과장(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충격으로 병실 벽에 강하게 부딪힌 피해자는 뇌진탕 등의 증세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임금체불, 권고사직 불응에 따른 부당대우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3차례 제출했다.

절차에 따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병원에서 피해자를 질타하며 멱살을 잡게 됐다.

A씨 측은 우발적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고, 입원 치료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격분해 폭행했기에 보복 목적이 있었으며, 그 분노의 감정이 바로 보복의 목적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고용주 위치에 있으며 보복 목적의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