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폭파' 협박 이어 '광명역 폭파' 글쓴 20대 1심 실형

연합뉴스 2024-09-30 15:00:28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을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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