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소송 패소' 빙그레, 항소장 제출…"포장 자체로 식별력 있어"

스포츠한국 2024-09-30 14:22:33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메론바’가 빙그레가 1992년 출시한 장수 아이스크림인 ‘메로나’와 포장지 디자인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일 1심서 패소한 바 있다.

빙그레는 소송 당시 제품 포장 껍질 양쪽 끝이 짙은 녹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해당 판결에 불복, 다시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성과”라며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하는데, 당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