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소송 패소' 빙그레, 항소 결정…"포장지도 우리 성과"

데일리한국 2024-09-30 14:53:19
사진=각사 제공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빙그레는 서주가 자사 제품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자사의 성과라는 게 빙그레 측의 설명이다.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