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취약지 250개소 1개월 간 특별점검

데일리한국 2024-09-30 14:56:02
폐기물 무단 방치 사업장 단속 현장. 사진=경남도 제공 폐기물 무단 방치 사업장 단속 현장.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폐기물을 빈 공장에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등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경남도가 한 달 간의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남도는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50곳의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해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1개월여 간의 시군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폐기물처리업체의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는 곳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는 물론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ˑ인계 적정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정기 점검에서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등 23개소 위반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9건, 고발 7건, 과태료 8건, 조치명령 2건 등의 처분 조치한 바 있다.

특히 내달부터는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자의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및 전송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폐기물을 배출, 수집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 이동, 확인해 필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 폐기물의 위치정보,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ˑ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확대ˑ시행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졌다”면서 “제도 시행을 통한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및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