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유출에 삼성·SK 국감에…전기차 화재, 고려아연 사태도

뷰어스 2024-09-30 15:00:20
국회의사당 (사진=대한민국 국회)


국내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수장들이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잇단 산업기술 유출 사태 때문이다. 현대차 사장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도 각각 대중소기업 교란행위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불려간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상임위에 따르면 오는 10월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아직 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어 향후 대기업 총수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수장, 산업기술 유출 관련 출석

산업계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6일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한 가운데 국내 양대 반도체 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10월7일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 및 점검’을 이유로 불러 최근 반도체 기술과 인력 유출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한 핵심 공정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회사를 세운 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오모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이다. 이중 반도체 분야 유출 건수는 43건으로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차 장재훈 사장, 산자위·행안위 증인…과방위 참고인 정의선 회장

산자위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재훈 사장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를 이유로, 류긍선 대표는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와 이용 불편 관련으로 김성원 의원이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서도 산자위에서 다뤄진다. 10월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분쟁 관련 국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월8일 김영섭 KT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같은 날 과방위는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최근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차 화재 벤츠 사장 행안위 출석…기재위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가능성

전기차 화재 건도 다뤄진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0월10일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최근 인천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같은 날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도 참고인으로 행안위 국감에 출석한다. ‘휴대폰 긴급 전화 서비스’ 문제로 김상욱 의원이 출석을 요구했다.

10월11일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또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증인 목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일부 상임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들이기 국감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