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연합뉴스 2024-09-30 14:00:25

'졸업·성적증명서' 학교 민원 증명도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 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 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 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지만,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행안부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