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살충제 사건' 용의자 80대 할머니 사망에 '공소권 없음' 종결

데일리한국 2024-09-30 13:40:55
경찰, 경로당 감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경북 봉화군에서 일어난 ‘복날 살충제 사건’ 범인은 숨진 80대 할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복날 살충제 사건'으로 숨진 권모(당시 85세) 할머니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으나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날 살충제 사건'은 초복인 지난 7월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경로당으로 이동해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5명이 시일을 두고 쓰러진 사건이다.

권 할머니는 농약중독 증상을 보인 경로당 회원 5명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7월18일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으나 입원 12일만인 지난 7월30일 결국 숨졌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7월25∼29일 사이 퇴원했으며, 김모(69) 할머니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할머니들 모두와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 종이컵에서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성분이 검출됐다.

피의자 권 할머니의 위 세척액에서는 위 두 성분 외에도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성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 할머니가 7월13일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출입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권 할머니가 접촉한 물건에서도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7월12일 권 할머니가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싱크대 상판을 감정한 결과 역시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됐다.

압수수색으로 수거한 권 할머니 마당과 집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도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과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 사이 불화를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또 화투 외에도 권 할머니가 다른 경로당 회원과 갈등 또는 불화가 종종 있었다는 여러 회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다수 진술을 토대로 범죄심리를 분석했으나 사건 당사자인 권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그를 통해 직접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노인복지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경로당·마을회관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