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檢 ”사법 방해로 국민적 공분”

데일리한국 2024-09-30 12:34:4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음주 뺑소니’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하기도 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11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