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말 종료 앞둔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추진

연합뉴스 2024-09-30 12:00:30

2010년 '마창진' 통합 정부 인센티브 재연장 타당성 검토 착수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받고 있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추진한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재정특례다.

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천466억원을 받은 데 이어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5년까지 추가 5년간 440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그간 자율통합지원금을 활용해 도로 개설·정비,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는 통합 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시 재정 악화와 지역 격차 심화로 시민들의 통합 체감효과가 여전히 낮고 지역 균형발전 수요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 53조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시는 자율통합지원금 종료 1년여를 앞둔 최근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에 착수했다.

시는 향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필요성을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선도모델로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율통합지원금을 더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