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사 땅 3조원어치 추가 매입…"부채상환 지원"

연합뉴스 2024-09-30 12:00:26

상반기 건설사 참여 저조해 2차 매입…12월 계약 추진

LH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진행하는 이번 토지 매입 규모는 3조원이다.

이 가운데 1조원은 매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되는 매입 확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대상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LH는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 희망 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1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다.

LH는 현장 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상반기에 2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토지 매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참여가 저조했다.

LH는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의 동의가 어렵고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에 따라 건설·금융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 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조건 완화 등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번 2차 공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