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데일리한국 2024-09-30 11:09:12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4.08.23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4.08.23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40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당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해명했다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많은 팬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