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해 아이까지"…바람피고 있던 남편 "용서 안 돼”

데일리한국 2024-09-30 11:10:5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남편이 6개월 만에 재혼해 아이까지 낳은 소식을 듣고 배신감에 휩싸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그런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전남편이 재혼한 부인과 아이를 얻었는데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산까지 이루어져 정황상 결혼 시절 중 임신한 것으로 추측됐다.

전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사실에 A씨는 분노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