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고시로 감염병 본인부담 완화' 건보법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 2024-09-30 11:00:36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수준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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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지장관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고시하는 감염병에 대해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최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20∼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정부 예산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5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은 무상 지원)이던 것이 건보 적용에 따라 높아지게 됐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5% 이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이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