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요양보호사 키우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내달 1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2024-09-30 11:00:36

요양보호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시설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후 선인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한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 대상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및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에 앞서 지난 5월부터 839개 기관 2천127명을 대상으로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 92명을 양성했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