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판언론 고발사주' 보도에 "尹정권의 전매특허인가"

연합뉴스 2024-09-29 17:00:30

이재명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조롱거리가 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를 두고 "고발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이 거론한 '민원사주'는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족 및 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는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고발)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그런데 권력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탄압·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