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99개 구역 신청…분당 47곳

데일리한국 2024-09-29 15:42:22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99개 구역)가량이 공모에 신청했다. 분당의 경우 70%(47곳)가 선도지구 공모에 제안서를 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기준 물량 2만6000가구 대비 5.9배, 최대 물량 대비로는 3.9배 수준이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406가구다.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은 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 등은 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3025가구 규모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다.

성남시는 최대 물량인 1만2000가구를 지정할 전망이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주민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낮은 구역은 71.2%, 높은 구역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추후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 6000가구의 5배 수준이다.

일산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해당 구역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평촌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가구 수 규모가 큰 곳은 은하수5·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 등(2300가구)이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이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동의율은 최저 51%, 최고 9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에선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의 규모가 크다.

중동은 선도지구 평가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최고점 70점을 준다. 95%를 넘어야 최고점 60점을 주는 다른 4개 신도시와 달리 동의율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규모가 큰 곳은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 등(2600가구)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기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