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연합뉴스 2024-09-29 13:00:13

금감원, 보험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알릴의무에 따라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내놨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변동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알릴의무를 위반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릴 의무에 따라 화재보험 목적물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는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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