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로 날마다 지옥입니다"…무인점포 점주 하소연

연합뉴스 2024-09-29 09:00:22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경찰 "절차대로 수사했다"

반려동물용품 무인점포 내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하루하루가 절도 범죄로 지옥입니다. 금액이 소액이지만 매일 같이 피해가 발생해 가게를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시 동구에서 반려동물용품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이모(33·여)씨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점포 문을 연 이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1년간 점포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절도만 50건이 넘고 사라진 물건까지 합치면 100건을 훌쩍 넘는다. 대부분 몇백원에서 몇만원 수준의 소액 절도이다.

이씨는 "물건 여러 개를 가져와서 일부는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결제를 제대로 했는지 수시로 CCTV를 확인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결제를 누락한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도 해봤으나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고 이씨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를 절도범으로 몰아세웠다'며 화부터 내는 손님이 많다"며 "고객이 점포에 와서 현금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적도 있고 욕설을 포함해 협박 전화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와 올해 초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수사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절도가 의심되는 10여건을 CCTV 영상 등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는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며 "신고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은 경찰 신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절도라고 해서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무인점포는 주로 관리자가 현장에 없고 CCTV로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절도나 재물손괴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1천102건이다.

경찰서별로는 미추홀경찰서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수경찰서 163건, 남동경찰서 162건, 삼산경찰서 150건, 서부경찰서 124건 등 순이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력으로 무인점포 절도를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점포에 신분증 등을 통한 출입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