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해 돈과 이자 받아줄게" 속여 7천100만원 편취한 70대

연합뉴스 2024-09-29 08:00:26

1심, 징역 10개월 실형·법정구속…"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기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 지인 사칭 사기(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1일 원주시의 모처에서 피해자 B씨를 속여 40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간 12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천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 사업자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C씨에게서 돈을 받아 B씨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천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