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년 11일 남은 직원 부당 승진…경기도 감사서 적발

연합뉴스 2024-09-29 08:00:25

개발제한구역 허술한 관리도 드러나…시에 직원 6명 징계 요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월 3~14일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 인사와 소극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인사 부서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해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 대신 7순위를 먼저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인사 담당자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해당 승진자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소관 부서는 유명 업체가 불법 증축과 산지전용을 지속했지만,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납된 도로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가 요구됐다.

이밖에 215명의 기간제근로자 비공개 채용, 참여 제한된 대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등의 부당 업무처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15%)가 부과되는 점을 확인,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1천626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인데, 1년간 5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