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3자녀→2자녀 가구로 확대

데일리한국 2024-09-28 09:40:45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홍보물. 사진=김천시 제공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홍보물.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김천시는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가정은 월 최대 854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는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10톤(㎥)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와 중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