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김천시는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가정은 월 최대 854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는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10톤(㎥)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와 중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