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김여사 논문' 국감 증인에 숙대 前총장 단독채택

연합뉴스 2024-09-28 00:00:29

與 "협치 얘기하며 일방적 증인 채택 매우 부적절" 비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이, 참고인으로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만 잠시 참석해 증인 채택에 항의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협치를 얘기하며 임의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여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단독 채택을 민주당의 문제로만 결정짓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선 이 출판사 대표 김수기 씨와 김설임 한국사 교과서 편집자, 김건호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권은 교과서 일부 집필진에 대해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김경회 전 성신여대 교수(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