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실효성 있나' 제주도의회 30일 주민 의견수렴

연합뉴스 2024-09-27 17:00:32

차고지 있어야 차량 등록 가능…전국 유일 제주도에서 실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 유일의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30일 도의회에서 마련한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홍보물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가 거주지 주변에 있어야 차량 명의 등록이 가능한 제도다. 차량 증가 억제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전면 도입됐다.

거주지에 차고지를 마련할 공간이 없는 주민은 인근 1㎞ 내 공영주차장과 사유지를 임대해 차고지를 마련하면 되지만 이 경우 연간 동 지역은 90만원 이상, 읍면지역은 6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또 차고지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차고지를 비워둔 채 이면도로에 쉽게 주차하려는 경향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8월 기준 도내 차량은 70만9천995대(자가용 42만6천914대)다.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2022년 1월 66만1천977대(자가용 39만7천539대)에 비해 7.2%(자가용 7.3%) 늘어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자리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도민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