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연합뉴스 2024-09-27 16:00:29

"분쟁 적시 해결할 여건 마련돼…판사정원법 개정도 노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 처장은 또 "판사정원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있다.

개정 전 법원조직법은 판사로 임용되려면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요구했는데, 이를 법조일원화 제도라고 한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진 적용해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제도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법관으로 뽑을 수 없게 해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른바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