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데일리한국 2024-09-27 14:28:56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제공

[영주(경북)=데일리한국 채봉완 기자] 경북 영주시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등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현수막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독촉, 체납안내문 및 문자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51%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체납 과태료를 낼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