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병수당 지급 대상 입원→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

연합뉴스 2024-09-27 12:00:34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입원 치료'에서 '재택·통원 치료'까지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인에서는 총 439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3억1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당초 상병수당 지급 대상은 입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재택·통원 치료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형 상병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는 지난 7월부터 '재산 7억원' 기준이 폐지돼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 기간도 종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 바 있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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