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꼼짝 마" 코레일, 12월까지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4-09-27 12:00:28

코레일 대전사옥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4만건(58억원)으로 2020년 14만건(27억원)보다 71.4%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7만건(44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부정 승차 유형은 ▲ 승차권 미소지 ▲ 할인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 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