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차에서 男팬티 발견했는데…”되레 고소 당했다” 왜?

데일리한국 2024-09-27 10:37: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성이 핸드폰과 차량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했지만 되레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가 아내의 불륜 증거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최근 들어 아내 말수가 부쩍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새벽에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다음날 몰래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한 뒤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의 차량 안을 살펴보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확인한 영상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된 것과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발견했다.

A씨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오히려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자 경우처럼 아내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됐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특히 휴대폰 메시지 촬영 뿐 아니라 아내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온 행위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의 적용을 받지만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며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