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때 민주당 반대했던 '판사임용 경력요건 완화'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4-09-27 09:00:24

'법조 경력 10년→5년' 단축…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찬성표

진보당 윤종오 "법원 청부입법 오명…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장동혁,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된 것이다.

기존 법원조직법은 판사로 임용되려면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법조일원화' 제도라고 한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제도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법관으로 뽑을 수 없게 해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른바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다만 '사법 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으나 민주당 이탄희 전 의원 등이 반대해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상욱, 민주당 추미애 위성곤 임호선 곽상언 김남근 양부남 이용우,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윤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21대 국회 당시 부결된 이유는 사회적 숙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 개정은) 졸속 입법이자 법원의 요구만 반영한 청부 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