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24-09-27 09:00:24

체불 임금 3배 이내 배상 의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언하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