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데일리한국 2024-09-26 21:05:14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 한 사람당 1년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었다. 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최소 사용단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다음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