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강도가 캠퍼스에 묻은 금붙이들 5개월 만에 찾아

연합뉴스 2024-09-26 00:00:32

징역 15년 구형에 압박 느낀 40대, 1심 선고 직전 행방 실토

검찰이 되찾은 금붙이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 5월 강원 춘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의 행방을 털어놓으면서 피해가 극적으로 회복됐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25일 춘천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강도상해 혐의 사건 피고인 A(42)씨가 은닉한 금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있었으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검찰의 설득에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캠퍼스 내 나무 밑에 파묻어둔 4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훔친 금붙이를 숨긴 장소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