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수사 개입하는 결과 낳을 것"

연합뉴스 2024-09-26 00:00:23

"누구나 방심위 민원 신청 가능…공익신고자 2차 피해 우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해당 수사도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인 청문회가 열린다"며 "제목부터 공정하지 못한 이 청문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며 "따라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라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것도 문제라고 언급한 류 위원장은 "경찰은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하고, 특정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초유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민원인들마저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며 "이들은 진정한 공익제보자로 보호의 대상인데도 2차 피해를 보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금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한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게다가 이 청문회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규정해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한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야당이 지난 1월 자신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되면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 신고자로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민원인 불법 사찰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내외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민생을 수호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