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前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스포츠한국 2024-09-25 17:07:13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회삿돈으로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난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