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9명 어선 전복 사고에도 경찰 골프장 찾은 해경 경무관

연합뉴스 2024-09-25 20:00:53

해경 골프장 제한하자 121명 육경 골프장 우회 이용

골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해경 고위 간부들이 대형 해상 사고 직후나 국가적 추모 기간에도 경찰(육상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 경무관 A씨는 통영 어선 전복사고 이튿날인 지난 3월 10일 충남 아산 경찰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이용했다.

당시 사고로 선원 9명이 실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과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A씨는 골프장에 간 것이다.

또 다른 해경 경무관 B씨는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 등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애도 기간에 같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무관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계급이며, 해경서장 계급인 총경보다는 한 계급 위다.

이들은 특히 해경청이 2022년 10월 재난상황과 애도일 등에 해경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경찰 골프장을 우회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해경은 경찰 골프장에서는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 의원실은 해경 골프장 제한 조치를 피해 지난 2년간 재난상황·추모기간 등에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은 총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 의원은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0년 밀입국 경계 실패 등으로 해상 경계를 강화한 기간에도 해양경찰서장 등이 골프를 친 전례가 있다"며 "골프 때문에 해경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 골프장에도 이용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경무관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기관에 파견된 상태에서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실제로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이 몇 명인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