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특위 대책 발표…"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법상 의무 강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보안 메신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규제 추진 방향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일부 해외 플랫폼들이 협조하겠다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에도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수사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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