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협 조합장 기부행위 관련 하나로마트 압수수색

데일리한국 2024-09-25 16:49:30
조합장이 4건의 기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 박유제 기자 조합장이 4건의 기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 박유제 기자

[의령=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농협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 의령의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경찰과 농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령 A농협 B조합장이 총 4건의 기부행위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경남경찰청 수사팀이 지난달 말 A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하나로마트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농협 관계자는 "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40분 가량 머물려 영수증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B조합장 기부행위 의혹은 총 4건으로 대부분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무료 꽃 나눔행사를 진행하겠다며 농협 교육지원사업비로 175만 원어치의 꽃 화분을 구입해 조합장이 직접 나눠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다음달인 6월에는 이틀간에 걸쳐 수박 300개를 교육지원사업비로 구입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나눠 준 사실이 알려져 선거법을 위반 의혹을 샀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4일 농협 임원 및 영농회장과 대의원 추석 선물로 하나로마트에서 무려 991만6000원어치의 돼지고기를 구입해 직접 나눠준 현장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창원시 내서읍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A농협 직원 및 가족과 B조합장 지인들에게 영화 관람 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B조합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농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남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농협 직원 및 조합원 등 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고소를 당한 건은 의령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