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서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4-09-25 16:00:46

1심 징역 12년서 감형…"일부 피해자와 합의"

법원 로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35)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정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9년 6월∼2022년 4월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