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며 운전한 택시기사 지적하자 “내 차에서 내려”

데일리한국 2024-09-25 14:24:56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영상을 보며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가 이를 지적한 승객에게 강제 하차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잡아 탑승했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A씨가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 차를 세운 뒤 A씨를 향해 “내려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고 했다.

A씨는 재차 “운행하면서 영상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뒷자리 문을 열고 A씨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다.

택시기사는 “손 대기 싫으니까 내려라.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든 내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원에 벌점 12점이다. 또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누리끈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운행 중 영상 보지 말라고 할 권리 당연히 있는거 아닌가”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사고 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보낸 경찰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